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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아파트정보

구로 엔트리움 [주택홍보관] 새말지역주택조합 투자정보

정직한 삶이란 2021. 10. 3. 14:18

구로 엔트리움 [주택홍보관]

새말지역주택조합 투자정보

구로 엔트리움 [주택홍보관] 새말지역주택조합 투자정보

안녕하세요! 수도권 및 대한민국 방방곡곡 돈이 될만한 가치있는 부동산정보를 엄선하고 선별하여 무상으로 안내를 진행하고 있는 필명: 노블레스김대표 인사드립니다.

오늘 살펴볼 부동산정보는 서울 구로구 구로역 일원에 추진되는 새말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요건 등을 안내해 드리면서, 투자정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울 구로구 일원의 대표 아파트단지의 시세와 비교하여 최소40%~ 최대50% 가량이 저렴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인 구로 엔트리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투자검토에서 가장 먼저 살펴볼 자격요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① 서울,경기,인천지역에 6개월이상 거주한 만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② 주거 전용 면적 85㎡이하의 주택1보유시 무주택자와 동일한 자격이 주어집니다.

③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입니다. 단, 무주택자일 경우 20191022일 이전 다른지역주택조합가입자 가능합니다.


2. 지역주택조합이란?

① 일종의 아파트 공동구매 사업으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지역주민들의 참여로 이뤄지는 민간주택개발사업으로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조합원이 직접 아파트 사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② 무엇보다도 재건축 및 재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을 근간으로 하는 까다로운 절차와 부담되는 초기투자금이 투자선택의 걸림돌이 되는데 반해서,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 에 근간을 두어 사업의 절차를 최소화 하여 빠르게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다는 점과 청약통장이 필요없으며, 상대적으로 초기투자금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지만, 단독 세대주는 아닙니다. 아버지(68)명의로 단독주택 전용면적 85㎡초과를 소유하고 있는데, 조합원 자격요건이 되나요?

-①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1채를 소유하고 있으면 무주택으로 간주하여 조합원 자격요건이 성립되지만 조합가입 대상자가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4. 서울 지역에 1년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세대주입니다. 그런데 34(주거전용면적 25.7평 초과) 이상의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녀를 세대 분리시킨다면 자녀 명의로 가입할 수 있는지요?

-① 자녀가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 하였다면 세대를 분리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택에 따라(단독, 아파트 등)

전입이 안 될 경우 자녀의 주소를 친인척 등 다른 곳으로 분리시켜야 합니다. 이때 자녀는 당연히 조합원 자격이 되어야 합니다. (세대주 1년이상 유지해야 함)


5.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 할 수 있나요?

-① 가능합니다. ,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갖춘자에게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서울 전부 투기과열기구이기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후 부터 아파트 입주 시(등기 완료)까지 전매(양도, 명의변경, 증여 등)가 안 되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전까지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6. 구로 엔트리움 ~ 새말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 모집가격이 저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① 조합원들이 주인되는 개발사업으로 별도의 시행사의 참여가 없으며, 본인의 집을 직접 짓기 위해 모인 것이기에 일반분양 아파트와 다르게 시행사의 이익과 기타 부대비용이 대폭 절감 되는 공사원가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입니다. 즉, 조합원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방식으로 일종의 아파트 공동구매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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